한국 : 헌법재판소, 병역법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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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병역거부에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한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지키는 사회의 의무를 다 할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로 법적 통로가 모두 차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에게는 UN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들은 병역거부권 획득을 위한 장기적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약 8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그 중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다-은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고 있다.

출처: Korea Times, 26 August 2004, Korea Herald, 16 July 2004; Korea Times, 16 July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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