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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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인권활동계획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권고안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병역거부권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정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지난 2004년 여름 헌재와 대법원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병역거부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186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있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병역거부자 2명의 케이스가 계류중이다.

출처: www.corights.net, The Korea Times, 27 December 2005, JoongAng Daily, 15 Decem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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