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한국 정부

1. 배경 및 개괄

주한미군은 1950년부터 한국에 주둔을 해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한미군의 주 역할은 북한의 남침 위협을 억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이 변화하면서 기존에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주둔하던 주한미군이 최근 재편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의 지역군, 신속기동군으로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 기지의 재배치는 2000년 미국의 요구에 의해 협상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원했고, 방치된 육군 훈련장과 기지들을 통합하기로 하였으며, 공군 기지의 확장과 미국 해병대를 위한 전용 훈련장을 확보하려고 했다. 이에 2002년 한국과 미국은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효율적 운영과 공군, 해군(해병대) 기능을 강화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에서 훌륭한 훈련을 거친 주한미군을 전쟁터에 보내기를 원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휴전선 인근에 밀집되어 있는 미 육군을 후방으로 배치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 했다. 또한 미군이 맡고 있던 지상군 임무를 한국군에게 이양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육군 희생을 최소화하려 했다.

그래서 2002년 말 미국과 한국은 새로운 한미동맹 구상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였고 2003년 미2사단과 용산기지의 평택으로의 후방배치, 주한미군의 감축,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이양, 한국 내 훈련장 강화 등에 합의2하게 되었다. 2004년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을 체결하였고 한국 정부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2005년, 2006년 평택 주민들의 토지와 마을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

2. 기지 재배치 사업의 추진 상황

2004년 한미간 맺은 기지재배치 협정에 따라 평택 Camp Humphreys와 오산 공군기지에 기지가 확장되고 DMZ 주위의 작은 기지와 훈련장들이 반환되고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협정 체결시 약속했던 것보다 5년 가량 연기되고 있다.

2004년에 합의된 협정에 따르면 2008년까지 용산기지를 평택 Camp Humphreys로 이전하고, DMZ 주위의 소규모 기지들을 4개(동두천 캠프 케이시 Camp Casey, 캠프 호비 Camp Hovey, 의정부 캠프 스탠리 Camp Stanley, 캠프 레드클라우드 Camp Red Cloud)로 통합한 후 2011년까지 평택 Camp Humphreys로 이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현재 수정되고 있으며 2008년 마무리할 계획이 2013년까지 연기된 상태이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평택 Camp Humphreys의 확장지역 2,328-acre 토지에 대해 미국이 흙을 쌓아 1~3미터를 높여달라고 요구하였다.

이것은 협정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평택 주민들이 살던 토지와 농지는 현재 Camp Humphreys 지역보다 낮다. 농지에 흙을 쌓아 1미터~3미터 가량 높여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 1,100만㎥의 흙이 필요하고 이는 25톤 덤프 차량 약 110만대 분량이다. 이렇게 많은 흙을 마련하려면 인근 산을 깎아야 하지만 지역 정부가 허락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흙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두번째 비용 부담문제이다.

2004년 한국정부는 미군기지 재배치 비용으로 총 10조원 정도를 예상하였고 한국은 5조5천억원, 미국은 4조5천억원을 부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Camp Humphreys에 이전할 것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한 분담이 문제가 되었다. 또한 미국은 평택 기지 건설에 성토 공사를 요청하여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한다. 아직 전체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설계가 완료되어야 전체 비용과 기간이 확정된다고 한다. 협정을 체결한 지 4년이 흘렀지만 사업설계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2008년 말 사업설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하지만 계획대로 될 지는 알 수없다.

3. 훈련장 확대, 훈련 기능 강화 – 피해의 확산

1) 육군 훈련장 기능 강화와 한국군 훈련장 공동 사용

주한미군은 효과적인 전쟁준비와 안정적인 휴식을 위해 한국에 기지를 재편하려고 한다. 효과적인 전쟁준비는 훈련을 강화하는 것이고, 안정적인 휴식처는 모든 조건을 구비한 기지를 평택에 건설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경기북부 지역을 보면, 미군 기지들은 모두 폐쇄되었지만 미군 전용 훈련장)은 강화되고 있다. 로드리게스 종합훈련장, 다그마노스 훈련장스토리사격장등은 기능을 강화시켜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사격과 비행 소음피해, 전차 진동피해, 훈련에 의한 안전 위협 등 피해를 받고 있다.

2005년 8월에 이미 폐쇄된 매향리 사격장 주변 주민들에 대한 정신건강 조사 결과가 지난8월 9일 발표되었다. 사격장이 폐쇄된 후인 2007년 10월부터 1년동안 조사한 결과 평균보다 2~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과 상담이 필요한 고도우울증(26.5%), 고도불안(6.9%),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15.81%) 등도 다른 지역 주민들에 비해 3배~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해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훈련에 따른 소음, 불안 등 피해는 사격장이 폐쇄되어도 지속되고 있어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군 훈련장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라 한국군 훈련장이 확장되는 곳도 있다. 경기도 파주시(Paju-si) 무건리 훈련장은 현재 500만평 규모에서 1,100만평 규모로 늘어난다. 이 훈련장은 1997년 10월 미국의 요청으로 주한미군이 매년 13주(91일)간 훈련장을 사용해오고 있다.

2) 서해안 벨트 구축, 공군기지의 강화

DMZ에 밀집했던 미 육군이 평택으로 이동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격과 방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평택은 한반도 서쪽에 위치해 중국과 가까이에 있고 이미 미국의 공군기지가 있으며 한국군의 해군기지와 항구도 있다. 철도와 도로가 발달되어 군사 기지로서 적절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평택 기지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고 PAC-3가 설치되었다. 평택 기지들이 확장되고 그 기능도 높아지는 것이다.

한반도 서쪽으로는 미국 공군기지들이 연결되어 배치하고 있다. 서울 남쪽으로 수원, 평택, 군산, 청주 등에 미국 공군기지들이 있으며 직도 사격장이 군산 공군기지 앞 서해 바다에 있다.

최근 군산 공군기지에는 한국 외의 미공군들이 순환 배치 훈련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공군력의 배치를 강화시키는 내용이 합의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미 뉴멕시코주 홀로만 공군기지의 제49전투비행단 소속 F-117 전폭기 1개 대대와 300여명의 병력이 군산 공군기지로 순환 배치되어 훈련하였다. 2007년 6월에는 이탈리아 주둔 아비아노 공군기지(Aviano Air Base)에서 300여명의 미 공군 병력과 F-16 전투기 20대가 군산 미 공군기지에 4개월 가량 순환 배치되어 훈련하였다. 2008년 1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의 쇼공군기지(Shaw Air Base)에서 미 동부지역 본토방위 임무를 맡고 있는 미 제9공군 20전투비행단 산하 79비행대대 소속 F-16 20여대와 운용요원 300여명을 공군 원정군(AEF) 순환배치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공군에 4개월간 배속시키기로 하고 군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훈련하였다.

이런 순환배치 훈련으로 인해 주위 주택가에 갑자기 소음이 증폭하였고 주변 토끼농장에서 집단으로 토끼들이 죽는 일도 발생하였다. 순환 배치 훈련을 하는 조종사들은 한반도 외의 지역 군인들이므로 군산 지역 지리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평소 비행하지 않았던 주택가 상공위로 전투기들이 날아다녀 심한 소음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음 때문에 인간이 병이 생기거나 동물, 가축들이 죽었다는 것을 밝히기는 매우 어렵다.

3. 재편 비용의 한국 부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es Of U.S. Forces Agreement in KOREA)에 의해 미군은 한국에서 공짜로 토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세금과 도로통행료의 면제, 공공요금의 감면, 공익시설의 무상 사용 등이 제공된다. SOFA 규정에는 SOFA 조항에 명시된 혜택 외의 경비는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에게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였고, 1991년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을 체결하여 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2년~3년마다 협정을 개정하면서 비용을 증액시키고 있는 데 올해 한미 양국은 2009년부터 적용할 특별협정을 맺어야 한다.

미국은 특별협정에 따라 지원받은 군사건설비를 2002년부터 사용하지 않은 일부를 은행에 저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것은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별협정에 따라 한국은 2007년 7,255억원, 2008년 7,415억원을 미군에게 지불하였다. 2002년경부터 은행에 모아 놓은 군사건설비는 1조원가량으로 이자 수입만 1천억원)이 넘는다고 언론이 보도하였다. 이런 상황인데도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 더 많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결국 한국은 협정에 따른 기지이전 비용에 추가하여 특별협정을 통한 비용 부담을 통해 미군기지 이전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셈이다.

4. 반환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방치

미군기지 재배치에 따라 한국에 반환되는 기지와 훈련장에 대해 미국 정부는 정화를 하지 않고 반환하였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SOFA는 매우 불평등하였으나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2001년일부 개정되었다. 개정된 한미 SOFA에는 환경조항이 신설되었고 폐쇄되는 미군기지는 미군이 정화한 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군이 정화하지 않고 반환하게 된 이유는 오염과 정화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미군이 보기에 현재 한국에서 사용했던 기지들은 오염이 심각하지 않아 자신들이 정화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법에 따르면 기준치보다 100배 이상 오염된 곳들도 있다. 미군은 한국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정한 ‘공지의 급박하고 상당히 인체에 위험한 정도(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이라는 기준을 내세웠다. 그 기준으로는 오염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2007년 23개 기지가 반환되면서 오염 정화에 대한 한미간 논쟁이 커졌다. 결국 미국 주장대로 반환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반환되는 기지들도 매번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마다 계속 제기될 것이다.

2008년 10월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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