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으로 간 한국 병역거부자들 : 일련의 성공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유엔의 인권감시기구들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동안 매우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국에서는 아직 병역거부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구 인권이사회(현재 인권위원회로 승격)나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병역거부권에 관한 리포트(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함께 공동작성한 보고서도 있음, /node/6240 참조)를 제출한 바 있다. 2006년, 민변의 노력은 결실을 보았다.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최종견해’를 통해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들이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또 다른 성공적인 소식을 접하였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한국 병역거부자 두 명이 제출한 개인통보 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ICCPR) 제18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결정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ICCPR에 가입한 모든 국가에 거주하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징병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데 여기서도 유엔의 위와 같은 결정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재 약 500명 정도 되는 한국 병역거부자들의 케이스가 자유권위원회에 개인통보로 접수가 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향후 있을 이 개인통보 결정은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번역:날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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