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Human Rights Committee

en

배포 제한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CCPR/C/84/D/1321-1322/2004
2006년 12월 1일

원문: 영어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결 정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통보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통보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2004년 10월 18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4년 10월 2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06년 11월 3일

------------------------
*자유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

17.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

Source: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6/458/14/PDF/G0645814.pdf?Open…

Subscribe to UN Human Rights Committ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