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cientious ob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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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상 열

(평화인권연대)

전쟁세거부(War Tax Resistance)와 평화세(Peace Tax)

1846년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시민불복종 사상으로 유명한 헨리 데이비드 쏘로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있는 이상, 국가는 폭력을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시민 수천 명이 이것을 거부한다면, 국가는 더 이상 잔인한 폭력의 도구를 얻지 못할 것이다“

‘부러진 총’은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의 뉴스레터로서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어로 발행됩니다. 이번 2003년 11월, 통권 59호는 안드레아스 스펙과 정용욱(평화인권연대 활동가)에 의해 제작되었으며 최정민 씨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제작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호를 받아보고 싶다면 저희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oad,
London N1 9DX, Britain
tel +44-20-7278 4040
fax +44-20-7278 0444
concodoc@wri-irg.org
http://wri-irg.org/news/2003/br59-en.htm

징병제와 병역거부자료실(CONCODOC)
나동혁 (27세, 서울)

해방 이후, 50년간 한국에서는 약 1만명의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되었는데 이들은 99% 이상 여호와의 증인이다. 20세기가 되어서야 군사주의, 국가주의에 대한 진지한 반성 속에서 사상적, 정치적 신념을 가진 병역거부자들이 나타났다. 9.11 테러 이후 한국 사회에도 본격화된 반전평화 행동이 이들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로 비여호와의 증인으로는 4번째 병역거부자다.

홍 영 일

(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

한반도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기록은 1939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병역을 거부한 일본인 여호와의 증인들이 일본 전역에서 6월 21일에 일제히 체포되면서, 6월 22일에는 타이완에서 그리고 한국에서는 6월 29일에 체포 선풍이 불고 지나갔다. 한국에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33명은 당시 일제 치하로서 한국인들에게 병역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반대 사상을 유포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치안유지법 위반 및 불경죄로 기소되었고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문태순, 최성규, 한순기 등은 옥중에서 사망하였으며, 다수의 증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통치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일본에서 체포된 한국인 여호와의 증인 옥응련도 일본 동경의 도요타마 형무소에서 사망하였다.

최 정 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1월 말,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 등의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2001년 초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적 상황은 입법, 행정, 사법계를 통틀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개정은 답보상태이다.

편집자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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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평화수감자의 날은 한국에서 커나가고 있는 병역거부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운동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한국정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병역거부자들을 수감시켜왔습니다. 지난 50여 년 동안 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되었고 이들은 최근까지 대부분 3년 형을 선고받았으며, 한 사람이 형을 살고 다시 몇 번씩 재수감되는 일도 잦았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었고 형량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75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감옥에 갇혀있는 실정입니다. ‘부러진 총’ 이번 호에선 이들의 기구한 운명과 한국에서 비교적 최근에 시작된 병역거부자들의 정치적 운동을 특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극히 군사화 되어 있는 한반도에서 군사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운동에 대한 우리들의 지지가 명백히 필요할 것입니다.

안드레아스 스펙(Andreas Speck)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영국사무소
병역거부 운동 담당
War Resisters' International, 5 Caledonian Rd; London N1 9DX; Britain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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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고서 한국편

2009년 3월 23일

이슈

징병제 존재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음

예비군 거부자들은 반복적으로 기소가 되어 벌금 혹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있음

병력 모집 징병

징병제는 헌법 제 39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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