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있어서 법적 변화
최 정 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2002년 1월 말,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가려달라는 위헌재청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8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또 노무현 새 정부에서도 대통령 후보자 시절 대체복무 등의 법률개정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가 없다. 국회에서도 2001년 초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대체복무제도 입법이 추진된 바 있으나 보수 기독교계의 강력한 반발로 좌초된 이후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적 상황은 입법, 행정, 사법계를 통틀어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새로운 법개정은 답보상태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병역거 부자들에 대한 처벌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맘대로 해왔던 것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본격화된 지금은 많은 부분 변화가 있었다. 형량의 변화가 가장 뚜렷한데 지금까지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형(최고형의 형량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져왔다. 94년 이후에는 줄곧 3년)을 선고하던 것에서 현재는 1년 6개월 형이 선고되고 있다. 이는 법정 최하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면 현행 병역법에서는 실형 1년 6개월 미만을 선고받았을 경우는 재징집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올 7월 중순부터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에서의 종교예배의 자유가 허용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대다수가 종교적 사유로 병역을 거부해왔는데 정부는 병역거부라는 범법의 이유가 종교에 있기 때문에 병역거부자들에게 교정시설 내에서의 종교예배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최근 들어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은 군 제대 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 경우는 군 병역거부보다 상황이 더욱 열악한 편이다. 군 제대 후 예비군에 배속된 상태에서 소집 훈련에 불응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경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4항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3년 이하의 투옥형 처벌을 받고 있는데 특히 처벌 후에도 예비군 배속 기간 동안 반복해서 훈련 소집을 요구받고 있어 법리적으로 동일한 사안으로 반복 처벌되는 문제가 심각하며, 벌금형의 누적수준은 생계를 위협할 정도로 많은 액수이다. 최근엔 한 예비군 병역거부자가 각각 10개월과 8개월에 걸쳐 2번의 형을 살았지만 2번에 걸쳐 받은 형량이라는 이유로 재차 훈련소집이 부과되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부러진 총 59호 200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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