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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대법원 판결(사건명 2004도2965, 2004년 7월 15일 판결) 요약본입니다.판결전문보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 먼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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