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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거부 운동의 중요한 한 걸음

지난 2007년 9월 18일, 한국 국방부가 4개월 전에 발표했던 자신들의 입장을 바꿔서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로써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하나의 큰 성과를 이룬 셈이다.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은 1939년부터 존재해왔지만, 이들의 존재는 철저히 대중들에게 가리워져 있었다. 2001년이 되기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로 인해 수감 생활을 겪어 온 10,000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해 알지 못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병역거부권을 부정했던 1969년의 일도 알려지지 않았었다.

2002년 비(非)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자가 처음으로 출현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출범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특히나 현재 수감된 1,000명에 달하는 병역거부자들의 숫자를 언급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한편 국내외 법적 절차를 통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배포 제한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CCPR/C/84/D/1321-1322/2004
2006년 12월 1일

원문: 영어

자유권위원회
제88차 회기
2006년 10월 16일 - 11월 3일

결 정
통보 사건 번호 1321/2004, 1322/2004

통보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통보인들

당사국 : 대한민국

통보일 : 2004년 10월 18일(최초제출)

관련문헌 : 2004년 10월 25일 특별보고관의 규칙 제97조에 의한 결정을 대한민국에 보냄(문서형태로는 미배포)

결정일 : 2006년 1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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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권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반에 공개함.

CCPR/C/KOR/CO/3
28 November 2006

(...)

17.위원회는 (a) 2003년 병역법 개정으로 현역 복무 거부로 인한 처벌이 최대 3년 징역형을 받고 있고, 그들이 재소집될 수 있고 새로운 처벌을 받게 되는 횟수에 대하여 입법적으로 제한이 전혀 없으며; (b) 병역의무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부나 공공기관의 고용에서 배제되며; (c) 유죄를 선고받은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전과자로 낙인됨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들에 대해 우려한다 (제18조)

당사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병역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을 인정하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규약 제18조에 일치하는 입법을 제정할 것을 장려한다. 이 점에서, 위원회는 사상,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위원회의 일반논평 22의 11항(General Comment 22, para.11)에 당사국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

Source: http://daccessdds.un.org/doc/UNDOC/GEN/G06/458/14/PDF/G0645814.pdf?Open…

(History of Prisoners for Peace list)

바트 호어만 (Bart Horeman)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 (WRI) 의 일원으로서, 나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두 가지 특권을 누리ƺ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005년 12월 26일에 열린 제26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인권활동계획 권고안을 발표하였다. 1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권고안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특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병역거부권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인정되어야 하며,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권고안은 지난 2004년 여름 헌재와 대법원이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 이후에 나온 것이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로 남북 긴장관계가 지속되고 있고, 병력자원이 부족한 상태이며,국민여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병역거부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1186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 이들은 대부분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있다. 현재 유엔인권이사회에 병역거부자 2명의 케이스가 계류중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전쟁없는세상>,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 이상 5개
단체는 국제 평화운동 네트워크 조직인 전쟁저항자인터내셔널(WRI, War Resisters’

International)과 함께 2005년 6월 한국에서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북아시아 평화’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전 세계적으로 100여 명의
참가자들이 참여하여 현재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에 대해 토론하고 가능한 평화운동의 대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04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병역거부에 관련하여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지난달 15일 전원합의부를 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한데 이어 헌재가 관련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는 국방의 의무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헌재는 또한 양심의 자유를 추구하는 것은 모두가 지키는 사회의 의무를 다 할 때만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남성들은 모두 병역의무를 가진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게다가 이번 대법원과 헌재의 판결로 법적 통로가 모두 차단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병역거부자들에게는 UN인권이사회에 개인통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거부 관련 활동가들은 병역거부권 획득을 위한 장기적 정치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매년 약 800여 명의 병역거부자들-그 중의 대다수가 여호와의 증인이다-은 1년 6월 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고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2004. 8. 26. 2002헌가1 전원재판부)

【당 사 자】

제청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청신청인 이○수
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담당변호사 오종권) 외 7인
당해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01고단5819 병역법위반

【주  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1999. 2. 5. 법률 제5757호로 개정된 것)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당해사건의 피고인 겸 제청신청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장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5일이 지나도록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공소제기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아래 판결문은 헌재가 공개한 판결 요약문입니다. 판결문 전문 보기

판시사항

1.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내용
2. 양심의 자유로부터 대체복무를 요구할 권리가 도출되는지 여부(소극)
3. 양심실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의 심사에 일반적인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4.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병역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면 국가안보란 공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명백히 잘못된 것인지 여부(소극)
5. 양심보호조치 등에 관한 입법자에 대한 권고

결정요지
대법원 판결

사건 2004도2965 병역법위반
피고인 최○○, 무직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별지 목록과 같다.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4. 28. 선고 2004노79 판결
판결선고 2004. 7. 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가. 정당한 사유의 의미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아래는 대법원 판결(사건명 2004도2965, 2004년 7월 15일 판결) 요약본입니다.판결전문보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에 대하여

○ 먼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본다.
-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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