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징병제

한국은 엄격한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다. 징병제 등록은 18살이 되는 해에 모든 남성들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19살에는 신체검사를 받게 된다. 군대 입영의 의무는 31살이 될 때까지 유효하며 징병 기피자의 경우에는 그 의무가 36살까지 지속된다.

병역은 2년 간 지속된다. 또한 많은 수의 징병자들(연간 삼십에서 삼십오만의 징병자들 중 이십만명 정도)은 병역 의무를 행정 혹은 기타 업무로 대신하며 4주 간의 군사훈련만을 거치게 된다. 그들의 경우 병역은 26개월간 지속된다. 어떠한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지는 신체검사 결과와 군의 필요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군을 제대하고 난 후에도 징병자들은 8년 간 160시간의 군사 훈련을 받을 의무를 지게 된다.

68 만명의 한국군 병사들 중에서 75퍼센트가 징병자들이며 나머지 25퍼센트는 전문직 군인들로 이루어진 사관 및 장교들로 구성된다. ‘국방 개혁 2020’ 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까지 전문직 군인들의 비율을 40퍼센트까지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연간 6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18개월 형량의 징역 선고를 받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지만, 2001년부터 비-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수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1939년부터 150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의무의 수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번역: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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